선생님 나재연
날짜(2022-02-28 12:02:31)
조회(2131)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 출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등교중지 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2.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3. (등교중지 학생 출결 증빙서류) 해당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담임선생님꼐서 출결에 반영하삽니다. ≪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 ①입원?격리 통지서 ②격리해제확인서 ③PCR음성확인서) ④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⑤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⑥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⑦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⑧동거인의 격리해제확인서 ⑨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붙임>.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