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정신은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공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학생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등의 법률,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만약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할 학교와 교직원ㆍ학생ㆍ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3. “교직원”이란「초ㆍ중등 교육법」제19조에 따른 모든 교원과 직원, 「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 4. “보호자”란 제2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ㆍ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5.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과정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보호자는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생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인권증진계획의 수립)
-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인권증진계획(이하 “인권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인권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 방향
- 2.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 계획
- 3.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 4. 교직원, 학생, 보호자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방안
- 5.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인권 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
- 6. 학교 평가에서 학생인권 보장 실태를 반영하는 방안
- 7.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 ①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청회 등)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활동 지원)
- ① 교육감은 인권계획 추진을 위하여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학교 급에 맞게 제작ㆍ배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인권 보장의 원칙)
-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학습할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감은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학교에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신체의 자유)
- ①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학교에서는 교육적 목적의 활동을 제외한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 ⑥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 ⑦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ㆍ운용하여야 한다.
- ⑧ 학교의 장은 학교 재산 보호 및 학생ㆍ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은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 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에 제29조에 따른 학생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
- ① 학생은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 학교부적응,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등 가정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는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는 제안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공간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하여 교육, 공연, 전시, 축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⑤ 교육감과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학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교육감과 학교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치유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 ①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과 학교는 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교육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는 소수자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원할 권리)
- ①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청원을 제4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학생인권위원회)
-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심의
- 2.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의견권고
- 3. 제27조에 따른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
- 4. 학생인권의 침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및 개선 권고
- 5. 그 밖에 학생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1. 교원 대표
- 2.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전문가
- 3.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5.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6. 학생의회 의장단협의회의 대표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정기회 : 연4회 이상
-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학생인권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2. 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활동으로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이 되었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27조(학생인권영향평가)
-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인권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학생의회)
-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생인권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 3.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관련 정책 중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학생의회는 유치원을 제외한 각 학교 급에 따라 구성하며 고등학교 학생의회는 본청,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의회는 교육지원청별로
둔다.
- ② 당연직 학생의회의원(이하 “학생의원”이라 한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각 급 학교 학생회장으로 하며, 당연직 학생의원
수의 20퍼센트 이내의 인원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학생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③ 학생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학생의회는 그 주체인 학생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학생의원의 임무)
- ① 학생의원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의원은 학생의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생들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학생의원의 임기 및 자격 상실)
- 학생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학생회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 2. 학생의원이 학생인권에 반하는 활동으로 학생의회의 품위에 손상이 되었다고 학생의회가 의결한 경우
제33조(학생의회의 지원)
- ①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는 학생의회에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생의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제38조에 따른 센터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부서는 학생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생의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인권교육 지원)
교육감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ㆍ보급ㆍ홍보 등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35조(학교 내 인권교육 및 연수)
- ①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에 관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
-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연수에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보호자 교육)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제38조(민주인권교육센터)
-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민주·인권·평화교육의 시행 및 지원
- 2. 민주·인권·평화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 3. 학생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
- 4. 학생의회 지원
-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센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며, 제2항 제3호와 관련해서는 전문조사원과 상담원 등을 둔다.
-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전문위원회)
- ① 센터는 제38조제2항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 역할로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는 3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생인권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 1.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2. 교육 및 법률 전문가
제40조(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
- ① 센터는 학생이 인권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락ㆍ통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센터에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구제 신청을 받은 센터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침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 후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보고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제41조(학생인권 침해의 조사)
- ① 센터는 제38조제2항 제3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제40조제2항의 구제 신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 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정제ㆍ개정심의위원회)
-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규정제ㆍ개정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보호자·학생 대표로 구성한다.
-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3조(수당과 여비)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3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