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칙은 ‘광주효광중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아침에 등교하면 담임교사는 휴대폰을 수거하고 종례시간에 나누어 준다.
- ⑪ 수업 중 화장(썬크림, 립크로즈, 비비크림, 머리빗기, 머리자르기, 매니큐어바르기) 등을 하지 않는다.
- ⑫ 수업 중 책상위에는 교과시간에 필요한 것(교과서, 노트, 학습지, 필기구등)만 놓는다.
제11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3조(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학교에서 정한 교복에 대해서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광주효광중학교 용의복장 기준
[광주 효광중학교 용의복장 기준] ( ~2021년 입학생) |
1. 두발 |
염색, 파마를 허용한다. |
2. 악세사리 |
반지, 목걸이·팔찌·귀걸이 등의 착용을 허용한다. |
3. 명찰 |
교내에서는 명찰을 교복 상의 밖으로 내어서 패용한다. |
4. 가방 |
책을 넣을 수 있는 크기의 가방이어야 한다. |
5. 실내화 |
운동장을 제외한 교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
6. 양말, 폴라, 스타킹 색깔 |
양말과 폴라는 색깔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착용하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7. 교 복 |
춘추복 |
여학생: 긴팔 와이셔츠, 곤색 니트조끼, 남색 바지 혹은 치마 |
남학생: 긴팔 와이셔츠, 진회색 바지 혹은 연회색 바지 |
하 복 |
여학생: 생활복 착용 |
남학생: 생활복 착용 |
동 복 |
여학생: 남색 쟈켓, 긴팔 와이셔츠, 곤색 니트조끼, 남색 치마 혹은 곤색 바지 |
남학생: 남색 쟈켓, 긴팔 회색 줄무늬 와이셔츠, 진회색 바지 |
사 복 |
- 동절기에는 쟈켓 위에 외투를 허용한다.
- 동절기에는 조끼, 니트, 폴라, 후드티를 허용한다. - 춘추복<->동복 혼용기에는 쟈켓 대신 조끼나 니트를 입을 수 있다. |
8. 기타 |
- 남학생은 허리띠 착용
- 속옷을 갖추어 입어야 함 |
광주효광중학교 용의복장 기준
[광주 효광중학교 용의복장 기준] (2022년 입학생~ ) |
1. 두발 |
염색, 파마를 허용한다. |
2. 악세사리 |
반지, 목걸이·팔찌·귀걸이 등의 착용을 허용한다. |
3. 명찰 |
교내에서는 명찰을 교복 상의 밖으로 내어서 패용한다. |
4. 가방 |
책을 넣을 수 있는 크기의 가방이어야 한다. |
5. 실내화 |
운동장을 제외한 교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
6. 양말, 폴라 스타킹 색깔 |
양말과 폴라는 색깔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착용하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7. 교 복 (본교에서 지정한 생활교복) |
춘추복 |
여학생: 맨투맨, 바지 혹은 치마 |
남학생: 맨투맨, 바지 |
하 복 |
반팔티, 바지 |
동 복 |
여학생: 맨투맨, 후드집업, 바지 혹은 치마 |
남학생: 맨투맨, 후드집업, 바지 |
사 복 |
동절기에는 후드집업 위에 외투를 허용한다. |
2023년까지는 기존 교복과 생활교복의 혼용기간으로 용의복장의 개정 전, 후 기준을 유지한다. 2024년부터는 기존 용의복장 기준을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운 생활교복 기준만 적용한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ㆍ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전자기기 관리)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휴대 및 사용을 금한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사용 중 적발 시 품행카드제 벌점부여와 일정기간 보관한다.
- ③ 일과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6조(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17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18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교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상담교사(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개정 2013. 4. 8]
-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각 학년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19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학교위원회는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학년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②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체벌금지)
-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2조(교사의 권한)
-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ㆍ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3조(훈계ㆍ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ㆍ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6. 훼손 시설ㆍ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7. 교실 밖 분리(샘물교실 이동) 조치
- 8.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9.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샘물교실 운영)
-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샘물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샘물교실 설치 장소는 위클래스(Wee Class)이다.
- ③ 샘물교실 운영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가 된다.
- ④ 교실에서 샘물교실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 학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 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샘물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⑥ 샘물교실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25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2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2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2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6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내 봉사 : 3~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4~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5~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징계의 방법)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2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ㆍ품성ㆍ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제31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④ 징계의 기준을 고려하여 징계의 방법을 정하나, 징계사안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 ⑤ 기타 징계의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교장에 의해 학생생활지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 징계할 수 있다.
제32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3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19]
광주효광중학교 징계의 기준
항 |
내용 |
훈계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1 |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교제 행위 |
★ |
· |
· |
· |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
· |
· |
· |
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등 |
· |
· |
· |
★ |
· |
4 |
교사에 대한 협박, 위협, 폭행 등 |
· |
· |
· |
· |
★ |
5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
★ |
· |
· |
· |
6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
· |
· |
· |
· |
7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
· |
· |
· |
8 |
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
★ |
· |
· |
· |
· |
9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
· |
· |
· |
10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 |
· |
★ |
· |
11 |
고사 중 부정행위 (휴대폰 소지로 인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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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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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이 5일 이상
(한 달 기준, 3회 무단 지각ㆍ결과ㆍ조퇴는 1회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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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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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음주 금연클리닉 5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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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흡연 및 음주 알콜치료병원+ 금연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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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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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도박 ( 문구류 포함, 돈놀이등) 벌금 1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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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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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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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위반 5회당 휴대금지 5일(주말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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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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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학생생활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생생활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7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