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회는 광주효광중학교 학생회라 부른다. (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생회는 광주효광중학교 학생들의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며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학생회의 장소는 광주효광중학교 안에 둔다.
제4조(구성)
본 학생회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
- 1. 본 학생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가. 기구
- 1) 지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지도기구)
- 2)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 3) 집행위원회
- 4) 학급회
- 나. 임원
- 1) 회장 (3학년 1명)
- 2) 부회장(3학년 1명)
- 3) 서기
- 4) 운영위원회 부장 및 차장
(3학년 부장, 2학년 차장 부별 1명씩, 단 생활안전부(안전지킴이)는 부·차장 모두 3학년임)
- - 총무부, 학예부, 체육안전부, 도서부, 환경안전부, 방송자료부, 생활안전부, 안전봉사부
제6조(임원의 임명과 임기)
본 학생회의 정·부회장은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여 전교생이 직접 선거하여
선출하고, 각 부장과 차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교장의 임명을
받는다. (생활안전부장과 차장은 안전지킴이의 단장과 부단장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자격)
- 1. 정·부회장은 건전한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학생회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은 자로 한다.
- 2. 학생회 임원 입후보에 제약은 없으나 임원직을 수행하던 중,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 의한 3호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보궐선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 선출과 회의)
본 회의 임원선출과 회의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의 진행 규칙과 각종 선거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0조(지도위원회 및 상임지도 위원회)
지도위원회는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지도위원회는 학교의 교장, 교감, 학생부 장 및 학생회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제11조(지도위원회의 역할)
지도위원회는 제 6조 회장을 선출하는 일 이외에 학생회의 운영을 지도하는데 관한 중요한 일을 결정하며, 교장에게 건의하고 각 지도위원은 학생회의 집행부서(학급)를 분담하여 그 활동을 지도하며, 상임지도위원회는 상임지도위원회의 운영방침을 결정하여 교장에게 건의하고 학생회의 운영을 지도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대의원회))
- 1. 운영위원회는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이 학생회의 정·부회장은 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며 본 회를 대표한다.
- 2. 다만, 운영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리한다.
제13조
모든 학생은 소속 학급의 운영위원을 통하여 이 학생회의 운영 및 진행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며 그 협의 결과를 소속 학급의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 1. 정기총회는 년 4회로 실시하되 3, 6, 9, 12월에 개최한다.
- 2. 운영위원회는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장이 교장의 재가를 받아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회원의 1/4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은 교장의 재가 후 소집한다.
- 4. 자문위원회와 상임자문위원회의 요구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1. 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일
- 2. 각 학급의 건의사항에 관한 일
- 3.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관한 일
- 4. 회칙 개정에 관한 일
- 5.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
제16조
운영위원장은 그 협의 결과를 교장에게 보고하고 건의한다.
제17조
-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 1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 2. 기능
- 가.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나. 사업계획
- 다.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 라.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 발의
- 마. 기타 중요한 의안
제18조(학급회의 구성)
- 1. 각 반에는 학급회를 둔다.
- 2. 학급회는 소속 반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그 학급회의 의장이 된다.
- 3. 학급회는 협의할 사항이 있을때 의장이 그 반 담임의 허락을 받아 소집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학급회의 운영)
-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신장하고 학급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급회의 구성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반 장 : 1명
- 2. 부반장 : 1명
- 3. 대의원 : 1명
- 4. 서 기 : 1명
- 5. 부장 : 각 1명(총무부, 학습부, 생활부, 환경부, 자료부, 체육부, 도서부, 봉사부)
단, 생활부장은 안전지킴이를 겸할 수 있다.
제20조(학급회 임원의 자격)
- 1.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2. 임원 입후보에 제약은 없으나 임원직을 수행하던 중,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 의한 3호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제21조(학급회 임원의 선출)
학급회의 임원중 반장, 부반장, 대의원은 학급원의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하여 선출하며 선출된 학생이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학교장이 임명하고, 각 부장은 학급원들의 자천, 타천에 의하여 선출하되 담임이 임명한다.
제22조(학급회의 역할)
- 1. 주 의제 결정과 그에 따른 실천사항 결의
- 2. 학교나 학생회에 대한 건의사항 발의
- 3. 임원 선출
- 4. 기타 반 운영의 필요한 사항 결의
제23조
반장은 그 협의 결과를 담임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제24조(선거방법) <2024.1.3. 개정>
정·부회장은 3학년에서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출마하며, 전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후보 등록인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5조(입후보 자격)
- 광광주효광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학생은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 1.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자
제26조(선거일)
선거는 12월에 하며 다음 해 3월 1일부터 역할 수행을 한다.
제27조(선거 관리)
- 1. 선거관리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는다.
- 2. 구성
-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1, 2, 3학년 각 학급 대의원이 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하거나 선거 유세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박탈되고, 해당 학급 임원중에서 선임한다.
- 나. 업무와 권한 :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다. 개회 및 의견 : 선거관리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일시를 학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9조 (선거인 명부)
-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고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 2. 투표 당일 결석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한다.
제30조 (후보자)
- 1.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자 명단과 후보등록 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고, 후보자 공약집은 선거일 기준 7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2.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31조 (선거운동)
- 1. 기간 :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로 등록된 때부터 선거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가.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나.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전원
- 3. 선거운동에 사용할 벽보의 원고는 당해 후보자가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벽보의 첨부는 후보자가 교내에 게시한다.
- 4. 제 3학의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선거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5. 벽보는 6매 이상을 게시할 수 없다.
- 6. 파손된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 7. 벽보의 배열 순서는 후보자의 기호순서에 의하며,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다.
- 8. 소견 발표회
- 가. 동일장소, 날짜에 소견발표회를 실시하되 투표일 하루 전이나 당일에 실시할 수 있다.
- 나. 각 후보마다 1인씩 찬조연설을 할 수 있다.
- 다. 소견발표 순서는 후보자들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 라. 제한 시간은 각 후보마다 5분 이내로 하고 찬조연설자는 3분 이내로 한다.
제32조(투표)
- 1. 투표방법
-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되, 투표소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각 학급에서 전자투표로 실시한다.
- 2. 투표소의 설치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 개시 한 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좌석, 선거인 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의 설비, 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3. 투표용지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인쇄한다
- 4. 투표소에는 각 후보마다 2인씩의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과 참관인 이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5. 투표용지 교부는 학급담임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 6. 선거권자는 투표 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7.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본교의 재학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표)
- 1. 개표소는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나 별도 지정한 다른 장소에서 실시한다.
- 2.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및 지도위원의 임석 하에 지명된 선거관리 위원이 실시하고 집계는 별도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단 필요시 추가 할 수 있다)
- 3. 투표수의 공표는 개표가 완료된 후 1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포한다.
- 4. 무효투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가.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것
- 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 다. 어느 란에도 표기하지 아니한 것
- 라. 2인 이상의 란에 표기한 것
- 마. 어느 란에 표기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바. 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한 것
- 5. 선거관리위원장은 집계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6.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동안 학생회의 서류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거나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 가.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자
- 나.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및 선거권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자
- 라.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35조(재선거)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가. 선거의 무효 판결이 났을 경우
- 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될 때
- 2. 재선거를 제 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선거일을 선거일 5일전에 당해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공고한다.
제36조(보궐선거)
학생회장의 권유나 유고시 잔여임기가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3학년 부회장이 잔여임기를 대신하며, 150일 이상일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1. 본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민주적 관례에 준한다.
그 유권해석은 지도위원회에서 한다.
- 2. 이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상임지도위원회의 지도에 따른다.
- 3.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대의원회)와 지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4. 이 규정은 2016년 4월 8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8년 6월 26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19년 4월 10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21년 12월 6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24년 1월 3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