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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는 나 함께하는 우리 성장하는 행복배움터 광주효광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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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광주효광중학교 학생회라 부른다. (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생회는 광주효광중학교 학생들의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며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학생회의 장소는 광주효광중학교 안에 둔다.

제4조(구성)

본 학생회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
  1. 1. 본 학생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가. 기구
      1. 1) 지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지도기구)
      2. 2)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3. 3) 집행위원회
      4. 4) 학급회
    2. 나. 임원
      1. 1) 회장 (3학년 1명)
      2. 2) 부회장(3학년 1명)
      3. 3) 서기
      4. 4) 운영위원회 부장 및 차장
        (3학년 부장, 2학년 차장 부별 1명씩, 단 생활안전부(안전지킴이)는 부·차장 모두 3학년임)
      5. - 총무부, 학예부, 체육안전부, 도서부, 환경안전부, 방송자료부, 생활안전부, 안전봉사부
제6조(임원의 임명과 임기)

본 학생회의 정·부회장은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여 전교생이 직접 선거하여 선출하고, 각 부장과 차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교장의 임명을 받는다. (생활안전부장과 차장은 안전지킴이의 단장과 부단장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자격)
  1. 1. 정·부회장은 건전한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학생회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은 자로 한다.
  2. 2. 학생회 임원 입후보에 제약은 없으나 임원직을 수행하던 중,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 의한 3호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보궐선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 선출과 회의)

본 회의 임원선출과 회의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의 진행 규칙과 각종 선거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장 회의

제10조(지도위원회 및 상임지도 위원회)

지도위원회는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지도위원회는 학교의 교장, 교감, 학생부 장 및 학생회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제11조(지도위원회의 역할)

지도위원회는 제 6조 회장을 선출하는 일 이외에 학생회의 운영을 지도하는데 관한 중요한 일을 결정하며, 교장에게 건의하고 각 지도위원은 학생회의 집행부서(학급)를 분담하여 그 활동을 지도하며, 상임지도위원회는 상임지도위원회의 운영방침을 결정하여 교장에게 건의하고 학생회의 운영을 지도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대의원회))
  1. 1. 운영위원회는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이 학생회의 정·부회장은 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며 본 회를 대표한다.
  2. 2. 다만, 운영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리한다.
제13조

모든 학생은 소속 학급의 운영위원을 통하여 이 학생회의 운영 및 진행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며 그 협의 결과를 소속 학급의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1. 1. 정기총회는 년 4회로 실시하되 3, 6, 9, 12월에 개최한다.
  2. 2. 운영위원회는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장이 교장의 재가를 받아 소집한다.
  3. 3. 임시총회는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회원의 1/4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은 교장의 재가 후 소집한다.
  4. 4. 자문위원회와 상임자문위원회의 요구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
  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1. 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일
    2. 2. 각 학급의 건의사항에 관한 일
    3. 3.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관한 일
    4. 4. 회칙 개정에 관한 일
    5. 5.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
제16조

운영위원장은 그 협의 결과를 교장에게 보고하고 건의한다.

제17조
  1.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1. 1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2. 2. 기능
      1. 가.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나. 사업계획
      3. 다.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4. 라.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 발의
      5. 마. 기타 중요한 의안
제18조(학급회의 구성)
  1. 1. 각 반에는 학급회를 둔다.
  2. 2. 학급회는 소속 반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그 학급회의 의장이 된다.
  3. 3. 학급회는 협의할 사항이 있을때 의장이 그 반 담임의 허락을 받아 소집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학급회의 운영)
  1.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신장하고 학급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급회의 구성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반 장 : 1명
    2. 2. 부반장 : 1명
    3. 3. 대의원 : 1명
    4. 4. 서 기 : 1명
    5. 5. 부장 : 각 1명(총무부, 학습부, 생활부, 환경부, 자료부, 체육부, 도서부, 봉사부)
      단, 생활부장은 안전지킴이를 겸할 수 있다.
제20조(학급회 임원의 자격)
  1. 1.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2. 임원 입후보에 제약은 없으나 임원직을 수행하던 중,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 의한 3호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제21조(학급회 임원의 선출)

학급회의 임원중 반장, 부반장, 대의원은 학급원의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하여 선출하며 선출된 학생이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학교장이 임명하고, 각 부장은 학급원들의 자천, 타천에 의하여 선출하되 담임이 임명한다.

제22조(학급회의 역할)
  1. 1. 주 의제 결정과 그에 따른 실천사항 결의
  2. 2. 학교나 학생회에 대한 건의사항 발의
  3. 3. 임원 선출
  4. 4. 기타 반 운영의 필요한 사항 결의
제23조

반장은 그 협의 결과를 담임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제3장 회장단 선거

제24조(선거방법) <2024.1.3. 개정>

정·부회장은 3학년에서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출마하며, 전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후보 등록인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5조(입후보 자격)
  1. 광광주효광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학생은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1. 1.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자
제26조(선거일)

선거는 12월에 하며 다음 해 3월 1일부터 역할 수행을 한다.

제27조(선거 관리)
  1. 1. 선거관리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는다.
  2. 2. 구성
    1.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1, 2, 3학년 각 학급 대의원이 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하거나 선거 유세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박탈되고, 해당 학급 임원중에서 선임한다.
    2. 나. 업무와 권한 :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3. 다. 개회 및 의견 : 선거관리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일시를 학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9조 (선거인 명부)
  1.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고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2. 2. 투표 당일 결석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한다.
제30조 (후보자)
  1. 1.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자 명단과 후보등록 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고, 후보자 공약집은 선거일 기준 7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2. 2.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31조 (선거운동)
  1. 1. 기간 :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로 등록된 때부터 선거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가.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나.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전원
  3. 3. 선거운동에 사용할 벽보의 원고는 당해 후보자가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벽보의 첨부는 후보자가 교내에 게시한다.
  4. 4. 제 3학의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선거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5. 5. 벽보는 6매 이상을 게시할 수 없다.
  6. 6. 파손된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7. 7. 벽보의 배열 순서는 후보자의 기호순서에 의하며,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다.
  8. 8. 소견 발표회
    1. 가. 동일장소, 날짜에 소견발표회를 실시하되 투표일 하루 전이나 당일에 실시할 수 있다.
    2. 나. 각 후보마다 1인씩 찬조연설을 할 수 있다.
    3. 다. 소견발표 순서는 후보자들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4. 라. 제한 시간은 각 후보마다 5분 이내로 하고 찬조연설자는 3분 이내로 한다.
제32조(투표)
  1. 1. 투표방법
    1.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되, 투표소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각 학급에서 전자투표로 실시한다.
  2. 2. 투표소의 설치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 개시 한 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좌석, 선거인 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의 설비, 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3. 3. 투표용지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인쇄한다
  4. 4. 투표소에는 각 후보마다 2인씩의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과 참관인 이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5. 5. 투표용지 교부는 학급담임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6. 6. 선거권자는 투표 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7. 7.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본교의 재학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표)
  1. 1. 개표소는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나 별도 지정한 다른 장소에서 실시한다.
  2. 2.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및 지도위원의 임석 하에 지명된 선거관리 위원이 실시하고 집계는 별도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단 필요시 추가 할 수 있다)
  3. 3. 투표수의 공표는 개표가 완료된 후 1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포한다.
  4. 4. 무효투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가.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것
    2. 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3. 다. 어느 란에도 표기하지 아니한 것
    4. 라. 2인 이상의 란에 표기한 것
    5. 마. 어느 란에 표기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 바. 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한 것
  5. 5. 선거관리위원장은 집계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6.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동안 학생회의 서류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1.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거나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1. 가.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자
    2. 나.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및 선거권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3.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자
    4. 라.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35조(재선거)
  1.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가. 선거의 무효 판결이 났을 경우
    2. 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될 때
  2. 2. 재선거를 제 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선거일을 선거일 5일전에 당해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공고한다.
제36조(보궐선거)

학생회장의 권유나 유고시 잔여임기가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3학년 부회장이 잔여임기를 대신하며, 150일 이상일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부 칙

  1. 1. 본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민주적 관례에 준한다.
    그 유권해석은 지도위원회에서 한다.
  2. 2. 이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상임지도위원회의 지도에 따른다.
  3. 3.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대의원회)와 지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4. 4. 이 규정은 2016년 4월 8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
  5. 5. 이 규정은 2018년 6월 26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
  6. 6. 이 규정은 2019년 4월 10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
  7. 7. 이 규정은 2021년 12월 6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
  8. 8. 이 규정은 2024년 1월 3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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