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칙은 ‘광주효광중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아침에 등교하면 담임교사는 휴대폰을 수거하고 종례시간에 나누어 준다.
- ⑪ 수업 중 화장(썬크림, 립크로즈, 비비크림, 머리빗기, 머리자르기, 매니큐어바르기) 등을 하지 않는다.
- ⑫ 수업 중 책상위에는 교과시간에 필요한 것(교과서, 노트, 학습지, 필기구등)만 놓는다.
제11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삭제 2023.12.4>
제13조(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학교에서 정한 교복에 대해서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광주효광중학교 용의복장 기준
[광주 효광중학교 용의복장 기준] (2022년 입학생~ ) |
1. 두발 |
염색, 파마를 허용한다. |
2. 악세사리 |
반지, 목걸이·팔찌·귀걸이 등의 착용을 허용한다. |
3. 명찰 |
교내에서는 명찰을 교복 상의 밖으로 내어서 패용한다. |
4. 가방 |
책을 넣을 수 있는 크기의 가방이어야 한다. |
5. 실내화 |
운동장을 제외한 교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
6. 양말, 폴라 스타킹 색깔 |
양말과 폴라는 색깔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착용하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7. 교 복 (본교에서 지정한 생활교복) |
춘추복 |
여학생: 맨투맨, 바지 혹은 치마 |
남학생: 맨투맨, 바지 |
하 복 |
반팔티, 바지 |
동 복 |
여학생: 맨투맨, 후드집업, 바지 혹은 치마 |
남학생: 맨투맨, 후드집업, 바지 |
사 복 |
동절기에는 후드집업 위에 외투를 허용한다. |
2023년까지는 기존 교복과 생활교복의 혼용기간으로 용의복장의 개정 전, 후 기준을 유지한다. 2024년부터는 기존 용의복장 기준을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운 생활교복 기준만 적용한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ㆍ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전자기기 관리)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휴대 및 사용을 금한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사용 중 적발 시 품행카드제 벌점부여와 일정기간 보관한다.
- ③ 일과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6조(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17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18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교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상담교사(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개정 2013. 4. 8]
-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각 학년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19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학교위원회는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학년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②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체벌금지)
-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2조(교원의 권한)
-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언 :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상담 :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3. 주의 :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4. 훈육 :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5. 훈계 :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보상 :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23조(훈계ㆍ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개정 2023. 12. 4>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23조의1부터 제23조의6에 해당하는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 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3조의1(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의2(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3(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3조의4에 따른 훈육 또는 제23조의5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4(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3조의1에 따른 조언 또는 제23조의3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학생 훈육(제지) 조치 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 1.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5.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학생 훈육(분리) 조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광주효광중학교 용의복장 기준
생활
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
■ 수업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감정 진정,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등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 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의도적으로 지각하거나 이탈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보장 |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기타 |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교육교원과 협의하여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
4호 지도의 가 |
- 지각은 1교시 시작 이후 등교함을 말함. 생활기록부 지침에 의해 9시로 한다.
- 지각은 보호자의 사전 연락이 없이 수업에 늦게 들어오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업을 이탈한 경우 등 여건에 따라 정함. |
★
3호, 4호 지도의 분리장소
(시간)
|
★ 3호, 4호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시간) 안내
1순위 |
학생부실 |
2순위 |
1층 연구실 |
3순위 |
각 학년 연구실 |
4순위 |
그 외 가용 공간 |
- 가급적 한 장소에 2명 이상의 분리 학생이 함께 있지 않도록 함
- 분리시간은 최대 수업 종료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추가 및 수정 가능)
|
■
3호 지도의 절차 및 유의점
|
■ 3호 지도의 절차 및 유의점 안내
1) 인계방법 : 수업교사가 분리학생 지도 업무 담당자(각 학년 생활교육 담당 교사→학생부실 교사(wee클래스 담당 교사 포함)→1층 연구실 교사 순서로)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고 업무 담당자는 분리장소로 인계한다.
2) 분리학생 지도 방법 : 분리학생 지도는 각 학년 생활교육 업무 담당자가 담당하고, 부재 시 학생부실 교사(wee클래스 담당 교사 포함), 1층 연구실 교사 순서로 한다.
|
교실 밖 분리절차 (세부) |
담당 |
방법 |
|
|
수업 교사 |
- (휴대)전화, 교직원의 도움 등으로 분리 요청 |
교직원 |
- 가용할 수 있는 교직원 활용 |
교직원 |
- 분리 상황 판단 후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로 분리, 별표의 학습지원 |
-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학생 안정을 위해 노력 |
학교 관리자 |
- 학생 분리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림, 필요시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
학생 분리는 오·남용되어서는 안됨. |
|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25조에 따라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 1. 제23조3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광주효광중학교 용의복장 기준
요건 |
분리 기간 |
분리 장소 |
분리방법 |
1 |
고시 제23조의3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 시간 |
교실 지정 장소 등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돌려주기 |
2 |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또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
3일 |
각 학년 연구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알림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분리 기간 내 폐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순 |
학교 내 소지 금지 물품 |
순 |
수업 중 사용 금지 물품 |
1 |
도색잡지, 선정적 사진과 영상물 |
1 |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
2 |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
2 |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단순 착용은 가능하나 녹음 행위를 하는 경우) |
3 |
부탄가스, 본드, 주류 |
3 |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
4 |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
4 |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
5 |
의료적 목적 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
5 |
화장품 및 거울 |
6 |
도청기, 소형카메라 |
6 |
기타 수업에 방해되는 물품 |
7 |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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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장난감 칼(일명 ‘당근 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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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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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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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레이저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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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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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전통킥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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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기타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불법적인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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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교원은 제22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의5(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3조의1에 따른 조언, 제23조의2에 따른 상담, 제23조의3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23조의4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3조의6(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4조(샘물교실 운영)
-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샘물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샘물교실 설치 장소는 위클래스(Wee Class)이다.
- ③ 샘물교실 운영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가 된다.
- ④ 교실에서 샘물교실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 학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 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샘물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⑥ 샘물교실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25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별표2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별표2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별표2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6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내 봉사 : 3~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4~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5~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징계의 방법)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2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ㆍ품성ㆍ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제31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④ 징계의 기준을 고려하여 징계의 방법을 정하나, 징계사안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 ⑤ 기타 징계의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교장에 의해 학생생활지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 징계할 수 있다.
제32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3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19]
광주효광중학교 징계의 기준
항 |
내용 |
훈계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1 |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교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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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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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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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4 |
교사에 대한 협박, 위협, 폭행 등 |
· |
· |
· |
· |
★ |
5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
★ |
· |
· |
· |
6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
· |
· |
· |
· |
7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
· |
· |
· |
8 |
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
★ |
· |
· |
· |
· |
9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
· |
· |
· |
10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 |
· |
★ |
· |
11 |
고사 중 부정행위 (휴대폰 소지로 인함) |
★ |
· |
· |
· |
· |
12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 |
· |
· |
★ |
13 |
무단결석이 5일 이상 (한 달 기준, 3회 무단 지각ㆍ결과ㆍ조퇴는 1회 결석) |
· |
· |
★ |
· |
· |
15 |
출결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
· |
· |
· |
★ |
· |
16 |
흡연 및 음주 금연클리닉 5회 + |
· |
★ |
· |
· |
· |
17 |
상습적 흡연 및 음주 알콜치료병원+ 금연학교 + |
· |
· |
· |
· |
★ |
18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 |
★ |
· |
19 |
상습적 도박 ( 문구류 포함, 돈놀이등) 벌금 10배+ |
★ |
· |
· |
· |
· |
20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
· |
· |
★ |
· |
· |
21 |
학교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
· |
★ |
· |
· |
22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위반 5회당 휴대금지 5일(주말제외) + |
· |
★ |
· |
· |
· |
23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
· |
★ |
· |
제34조(학생생활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생생활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7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조
- 이 규칙은 2017.03.01.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9년 4월 10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21년 12월 6일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된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규칙을 적용할 때 혼선이 생길 경우 개정된 규칙을 우선으로 하고 기존의 규칙을 뒷받침하여 시행하겠음.)
제2조
이 규칙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